①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②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전항과 같다.
③전2항의 경우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④제1항제2항의 저작물을 그 정을 알고 이를 발매 또는 배포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