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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71조 (부정출판공연)

①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전항과 같다.

③전2항의 경우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④제1항제2항의 저작물을 그 정을 알고 이를 발매 또는 배포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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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위반집39(3)특,841;공1991.10.15.(906),24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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